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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포함 물질

가습기 살균제 포함 물질

 

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 금지....환경부 법률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까지 이슈였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되는 것이 금지된다.

 

6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연구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됐던 CMIT/MIT 물질을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 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 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된다. (출처 : 조세일보)

 

 

 

2015년 1월 1일 부터 화학물질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화학물질 등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법률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안전보건 분야의 해외 선진국들... 핀란드,미국,호주 등에서는 과연 가습기 살균제사건

과 같은 일이 자국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환경부 및 정부, 학계

전문가 들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