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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알림

202003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2(사업장 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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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 블로쟁이 가고토스 입니다.

 

 

코로나 19 로 인해 국내 사업장의 피해가 심각한데요.

 

오늘은 이런 와중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궁금증도 만만치 않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지침을 공유 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관련해 코로나19 대응 실시 지침 주요 내용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대상자는 전염병 조치 해제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로 유예


- 대단위 집체교육은 피하고 소단위 교육 등으로 활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어플(AP)을 설치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