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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 신상공개 사전적 의미 (네이버 국어사전)

    : 한 사람의 몸이나 처신, 또는 그의 주변에 관한 일이나 형편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터놓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신원공개(서울=연합뉴스) =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원이 23일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은 이날 SBS에서 보도한 조주빈의 모습.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0.3.23 [SBS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조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씨로 드러났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달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조씨가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달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30만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이날 경찰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알려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장대호 등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조항에 의해 신상이 공개됐다.

 

[출처 : 연합뉴스]

 

 

 

 

 

 

오후에 경찰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ㅎㅎ

 

이런 범죄자가 봉사활동도 활발히 다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한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주빈은 이 규정이 적용돼 신상공개가 결정된 첫 사례가 됐다.


아울러 경찰은 조주빈의 과거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조주빈의 현재 얼굴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출처 :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