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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안녕하세요. 초보 블로쟁이 가고토스 입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자료 입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 ~ 6월 1일 까지 신청가능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ype=V

 

국세청

 

www.nts.go.kr